새마을금고, 입주잔금대출 만기 30년·집단대출 대환과 거치기간 미적용
신협, 14일부터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취급 제한 등 추가 조치 나서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2금융권이 은행권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취급을 잇달아 제한한다. 앞서 은행권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자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 후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 만기 최장 40년 분양주택 입주잔금대출은 취급을 중단한다. 타 금융기관과 같이 만기 최장 30년으로 단축한다.
집단대출 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타 기관 대출 경쟁 영업을 지양한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한시적으로 미적용한다. 거치 기간 없이 즉시 분할상환을 시행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을 중단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검토한다.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불어나며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급증했다. 새마을금고에서만 주담대 집단대출 위주로 1조원 늘었다.
신협중앙회도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중앙회는 이번 추가 조치로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해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협은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신협은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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