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약자 보호·안전사고 예방…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기사등록 2024/11/12 11:15:00

4개월간 한파·제설·안전·생활 4대 분야 대책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올겨울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파, 제설, 안전, 생활 등 4개 분야에 걸친 겨울철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4 겨울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피해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지원한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인 동행목욕탕이 확대 운영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3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한다.

동담당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한랭질환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겨울철 난방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소득과 가구원 특성기준 충족 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숙인 관리 인력이 평시 53명에서 최대 124명으로 늘어난다. 거리 상담과 순찰 횟수도 1일 4~6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늘린다.

노숙인복지시설을 통해 매일 1900여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응급 잠자리 1일 최대 수용 인원을 307명에서 675명까지 늘린다.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을 110개실 운영한다.

상수도 동파·동결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을 가동한다. 동파에 취약한 낡은 복도식 아파트 1만5000여세대에 보온재 30만여개를 설치한다.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강설 화상전송시스템'을 설치해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초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출퇴근시간 강설이 예상될 경우 출퇴근 전 제설제 살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급작스러운 폭설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등에 제설차량 107대, 제설용 장비 884대, 제설제 7만여t을 확보한다.

눈이 와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2단계 시에는 버스,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 연장한다.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정상 작동과 전기·가스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43개 지역과 요양병원·공동생활가정 등 599개소, 전통시장 39개소, 3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290개소 등을 내년 2월까지 점검한다.
 
서울시내 공동주택 6350개소를 방문해 방화문 유지 관리, 유도등 등을 점검한다.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낙후된 쪽방촌에는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설치해 화재를 차단한다. 다음 달까지 돈의동 쪽방촌 84개 건물에 전기이상감지 사물인터넷 감지기 1155개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측정을 통해 과전류, 과부하 등을 조기에 감지한다.

겨울철 한파·폭설로 인한 공공공사장(18개소), 민간공사장(338개소)과 인파가 몰리는 공연장(234개소), 야영장(14개소), 시공원 (108개소) 등 시민이용시설을 점검한다.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응급의료기관(69개소)을 연계해 환자 대량 발생에 대비한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 지원단'이 가동된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축산물 위생을 검사한다. 성탄절과 설날 등 연말연시에 수요가 늘어나는 식품(케이크류 등) 제조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겨울철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을 준비한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해 서울 전역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한다.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배추, 무, 명태 등 겨울철 주요 품목 공급량을 평소 대비 105% 수준으로 확대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철저한 대책 수립 및 가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겠다"며 "특히 한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자에 대한 지원을 촘촘하고 폭넓게 추진해 서울시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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