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착촌건설 계속 확대..서안의 주권까지 요구
요르단, 스모트리치장관에게 "점령지 통치권없다"일축
요르단 외무부가 발표한 이 성명서는 스모트리치 장관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건설의 확대와 함께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일 뿐 아니라 1967년 중동전쟁 당시 국경을 근거로 해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수피안 쿠다 요르단 외무부 대변인은 요르단은 그런 논리와 주장을 단연코 거부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해 어떤 주권도 행사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그런 발언들과 정착촌 불법 건설 활동 등은 모두 명백한 국제법 위반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2334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334호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동 예루살렘등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학적 지정학적 변경 불가 방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행동은 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334호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점령지 안에 건설한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들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르단 외무부는 그런 의견들이 이스라엘의 점령과 정착촌 건설 정책을 모두 불법으로 보는 증거이며, 그 밖의 어떤 합병 노력과 침략도 모두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 뿐 아니라 서안지구의 폭력과 군사작전 등도 진정시키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그는 주장했다.
요르단의 하심 왕가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엔이 정한 분쟁지구 예루살렘의 관리 국가이자 중동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왔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극우파의 예루살렘 회교사원 알아크사 공격,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과 정착촌민의 팔 주민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요르단 정부는 외무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와 국제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는 데에 앞장 섰다.
한편 이스라엘은 대테러 작전을 명분으로 요르단강 서안 전역에 대규모 공격을 펼치면서 최근까지 사상자가 속출했다. 가자 전쟁이 장기화하면서는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점령 의사를 노골화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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