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 10년…경기남부경찰 "골든타임 안 놓쳐"

기사등록 2024/11/12 10:00:00

경찰 직무집행 과정서 발생한 피해, 국가가 보상

현장 경찰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 집행 가능해"

[수원=뉴시스]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손실보상제도'로 직무집행에서 발생한 피해를 경찰 개인이 부담하지 않아 신속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가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특히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은 17개 시도 경찰청 가운데 손실보상 접수 건수와 보상액이 가장 많은 등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손실보상제도는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처음 도입했다. 이어 2019년 대물 피해 외에 생명과 신체상 피해 보상까지 확대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손실보상제도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때 책임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앞서 손실보상제도 시행 전에는 별도 보상 규정이 없어 경찰이 민사소송 등을 우려,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남부청은 시행 첫 해 손실보상 14건을 접수해 11건에 대해 190만원을 보상했다. 시행 5년 차인 2019년에는 94건을 접수해 92건(4332만원)을 처리했다.

10년 차인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접수한 148건 가운데 139건(7442만원)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등 매년 보상 규모가 늘고 있다.

보상유형은 인명 구조, 범인 검거 등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파손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차량 파손, 유리창 파손, 침구류 오염 등 대물 피해가 대부분이지만, 신체 부상 등 대인 피해 보상도 올해 4건 발생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안산시 한 파출소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의 휴대전화는 전화 이후 꺼졌고, 경찰은 위치 값을 찾아 주변 탐문을 통해 집 안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동거인 폭행으로 쓰러진 A씨가 집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이자 출입문을 강제 개방, A씨를 구조했다.

이 사건 이후 집주인 B씨가 경찰에 망가진 출입문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고, 경찰은 절차를 거쳐 25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수원시 한 지구대에 "아파트 환풍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문제의 아파트 세대 현관 앞에 우편물이 쌓여있고, 인기척이 없자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사망한 지 오래된 시신을 발견했다.

실제로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한 한 경찰관은 "이전에는 경찰관 개인이 보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부담에 현장에서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후에는 단호히 법을 집행한다. 올해만 벌써 네 번째 제도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관이 긴급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의 법 집행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은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남부청 경무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손실 원인 행위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것인지,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청구 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심의한 뒤 청구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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