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포함해 4명 영장
창원지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적용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인 명태균,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씨를 통해 세비 등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또한 지난 2021년 말 지방선거 당시 경북·대구 예비후보 2명에게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2억40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취재진의 질문에 "수많은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제가 낸 의견이라서 받아들여졌다는 건 모순"이라며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창원시에 제안한 겁니다"라면서 "그런데 제가 제안한 대로 국가산단이 이뤄졌습니까"라며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제안만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