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여부 쟁점
'6인 체제' 헌재 탄핵 심판 장기화 우려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12일 열린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위원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은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 채택을 조율해왔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측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앞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선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탄핵 사유인지를 두고 맞섰다.
국회 측은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정치적 책임정치' 위반"이라며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이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왔다.
그러나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퇴임 전 헌재 심리 정족수를 6명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계류된 사건을 심리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은 가까스로 피했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후임 재판관이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헌재가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6인 재판관의 만장일치가 이뤄지면 접수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6인 체제' 의결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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