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천북부지청, 체불임금 청산·노동시장 관행·인식개선 간담회

기사등록 2024/11/11 14:03: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중부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체불임금 청산 대응, 노동시장 관행·인식 개선 및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을 홍보를 위해 지역 서운산단 입주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체불청산 대응 및 노동법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6742억원에 이르고, 청산되지 않고 있는 체불액도 360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인천북부지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체불청산을 위해 연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북부지청은 계양구 휠트론 3층에서 서운산단 입주사업장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대응, 감독사례전파 및 인식개선, 개정근로기준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의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청 차원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 지도를 한다.

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수행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상습·고액체불 사업주를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의 바뀌는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24년10월22일, 시행 2025년10월22일)내용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이다.

이상목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 임금체불 청산 및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청장도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지도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시행의 적극 홍보를 통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