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김건희 등 증인 신청
최민희 위원장 "여야 모두 연관성 없는 증인·참고인 신청해 기각"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19일로 예정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최종 채택은 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명 씨, 강혜경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KBS 사장 후보자가 느닷없이 파우치 앵커라고 불리는 박 후보자로 내정됐다"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입김이 작동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래서 응당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증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강 씨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인, 대통령과의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KBS가 유독 보도를 회피하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명 씨와 강 씨는 수사 대상이고 창원지검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인데 청문회에 불러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과방위 청문회도 완전히 '김건희 청문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운영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들고 가서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쇼를 하고도 (증인 출석이) 안 된 마당에 현실적인 방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참고인 3명은 (박 후보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증인 강 씨와 명 씨, 김 전 행정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의 경우는 KBS 사장 임명과 관련해 '파우치' 문제로 김 여사를 적극 옹호한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됐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지만 영부인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증인 신청 요구를) 모두 기각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연구자 성장 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특정 연구기관에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하는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둘 수 있게 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