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억원 의심거래 가맹점 430여곳 추가조사
이상거래탐지 및 조사 시기 단축 年→月 1회
관련 법 환수조치 규정 신설…소급적용 불가
최대 환전한도 기준 개편·허위가맹 등록 차단
"연내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예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월 매출 1억원 이상 점포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정황 조사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중기부는 이 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이상거래 탐지 시기 단축 및 처벌 강화 ▲최대 환전한도 기준 체계화 ▲허위 가맹 등록 차단 등이다.
우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나,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킨다.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한다.
뭉치거래는 동일 구매자 혹은 다수의 구매자가 월 구매한도 150만원 이상을 한 가맹점에서 60일 이내 3회 이상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의심거래는 은행에서 판매 수납시 부정유통 의심으로 체크한 구매자 또는 가맹점이 해당된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확대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고발조치된 부정유통 가맹점을 포함해, 개정 전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조치는 소급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에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킨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을 개편한다.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진공,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동참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 8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17개 지회 회장단과 상인들 70여명과 함께 자정 선언을 했다.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둬서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를 통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인회 및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와 함께 상인회원에서 제명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을 취하기로했다.
이는 환전 통로인 상인회의 협조 없이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음에 원천 봉쇄를 위한 상인회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자발적 조치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점포 343곳에 대한 2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실장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는 디지털이 70%, 지류 30%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현행 5조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발행되는 지류 상품권은 1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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