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대구지법 김천지원(하석천 판사)은 10일 살인 혐의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6분께 구미시 임은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 B(36)씨와 B씨 어머니 C(6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경찰(112)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해 온 B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헤어진 A씨에게 '한번만 만나달라.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가 자꾸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상담 좀 하고 싶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8월부터 경찰에 불려가 매주 1회씩 총 5차례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심리상담 결과는 '개선의지가 있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등 비교적 낮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통신 금지 등의 잠정 조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스토킹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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