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현수막 사용건수 10배 늘고 불법현수막 54.7% 감소
10일 유성구에 따르면 친환경 현수막 사용 건수는 지난 3월 말 94건에서 10월 말 기준 1049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는 구청에서 제작하는 전체 현수막의 55%에 달하는 수치다.
유성구는 지난 3월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현수막을 도입하며서 예산 2000만원을 투입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14대의 상업용 게시대도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지정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10월 말 기준 소각 처리한 불법 현수막은 37.5t으로, 지난해 82.7t에서 5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불법 현수막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상한액(500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 중이다.
앞서 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구암역 삼거리~유성온천역 네거리~용반 네거리, 유성온천역 네거리~충남대 오거리 등 총 2.7㎞ 구간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옥외광고행정 유공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유성구는 올해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광고사 외에 분양 시행사 등 광고주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용래 구청장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늘고 불법 현수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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