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여야 합의 통과 목표로 협의"
상법 개정엔 "경영권 침해" 불수용 재확인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11일 발의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주무 부처와 조율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망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근거 등도 명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적용) 조항의 구체적인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대체로 SK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미주 시장을 목표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 변동성이 커진 만큼, 한국 기원 지원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를 두고는 "최근 각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를 맞교환해 양당 정책국에서 여야가 합의·수용 처리가 가능한 법을 선별 작업하고 있다"며 "이후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오는 28일 본회의를) 목표로 법안을 처리하자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경제계와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단순히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될 것인가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주주에게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법안은 헤지펀드들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차후에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인수합병 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논의 여지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