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선출에 구청장 측근 내정설
인사추천위원 변경, 의회 추천 줄고 구청장 몫 늘어
의회 "소통 부족" vs 남구 "공유…내정설 사실무근"
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도시재생센터) 발기인 총회는 최근 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선임에 앞서 인사추천위원회(추천위)를 마련했다. 추천위는 대표이사 지원자를 심사하고 최종 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남구의회는 센터 출범이 확정된 지난달 정관을 검토하면서 추천위 구성안에 대해 '의회 추천 3명·발기인 총회 추천인 4명' 안을 제안했다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그 사이 도시재생센터 이사회는 센터 정관이 아닌 운영규정에서 세부적인 추천위 구성 방법을 '발기인 총회가 추천위원을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열린 발기인 총회를 통해 '남구청장 추천 위원 2명, 의회 추천 위원 2명, 법인 발기인 총회 추천인 3명'을 골자로 한 추천위 구성안이 의결·확정됐다.
의회가 논의하던 대표이사 추천위 구성안보다도 의회 몫 한 자리가 줄어들고 남구의 몫이 늘어난 것이다.
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인선 과정에 구청 안팎에서는 '구청장의 신임을 받았던 퇴직 고위공무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등의 내정설이 파다한 상황에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 전직 부구청장 출신 퇴직 공무원 A씨가 대표이사직에 지원, 현재 다른 지원자 1명과 함께 면접을 앞두고 있다. 구청 재직 당시에도 A씨의 승진·인사교류 과정에서 현 남구청장이 광주시와의 갈등까지 무릅쓸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회 일각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구청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 구성을 바꾸는 과정에 충분한 소통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남구의회 한 의원은 "센터 발기인 총회가 대표이사 추천위 구성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의회 추천인 몫이 줄어드는 안이 확정되는 과정과 내용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 의원들이 정관을 통해 센터 인사 검증에 나서려 하니, 운영규정으로 감시·견제를 벗어난 것 아니냐. 사실상 '의회 패싱'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남구 관계자는 "정관과 운영규정은 센터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관련 의결 과정과 결과 모두 의회와 이미 공유했다. 항간에 떠도는 내정설은 실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도시재생센터의 대표이사 후보자 채용 절차는 이달 11일 대면 면접, 13일 최종 선임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