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음주운전자,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4/11/09 10:00:00 최종수정 2024/11/09 14:34:16

1심 징역 2년6월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기각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까지 충격하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밥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1시31분께 경기 평택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6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로 자신의 차량을 막고 하차할 것을 지시하자 갑자기 차량을 움직여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도주한 A씨는 충남 공주시까지 운전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다음 날인 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음주단속 등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경찰공무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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