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민원과 폭언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만7621건(일 평균 41건)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42건씩 모두 1만5385건, 올해는 하루 40건씩 모두 1만2236건씩 4호선 열차번호와 편성번호에 관한 문의를 반복했다.
그는 '당고개 S4314 차량번호요', '오이도 S4603 4958편성 맞죠' 등 4호선 편성번호와 차량번호를 문의하는 동일한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사는 지난 6월부터 A씨를 '주의 고객'으로 등록해 관리해 왔다. 주의 고객으로 등록된 민원인에게는 경고문 3회 발송과 일정 기간 상담 제한 등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공사가 추가 응대가 불가능함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A씨는 지속적으로 '씨O요', '개O끼야' 등 문자를 발송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욕설 및 폭언, 협박, 모욕 등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반복·억지 민원인에 대해 업무방해 요건 검토 후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