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고 양형 부당 항소했으나 원심 판결 유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동거인을 둔기 등으로 수십 회 폭행한 뒤 화장실에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폭행치사,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2시40분께에서 다음날 자정 사이 경기도 시흥시 주거지에서 주먹과 발, 나무로 된 둔기 등으로 B씨를 수십 회 때린 뒤 화장실에 방치해 B씨가 속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다량 발생,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쇼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2개월 동안 B씨를 삼단봉과 같은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중학교 선배인 B씨와 오랜 기간 동거했던 A씨는 B씨가 수시로 가출했다가 경제적 문제가 생길 때만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행위를 반복하고, 가출한 시기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낸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 등에 빠져 그동안 B씨를 위해 쓴 돈의 변제를 요구하며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범행 이후인 3월26일 오전 10시47분께 경기 시흥시에서부터 광명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심한 폭행을 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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