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폭행한 영광군의원 벌금형

기사등록 2024/11/08 10:33:05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술집에서 행패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영광군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5월7일 오후 10시40분께 영광군 소재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으며,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의원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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