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이력 없으면 '비트코인 5만원' 지급
빗썸 신규 가입자는 원화 2만원 추가 제공
가상자산 거래 이력이 없는 이용자가 참여 대상이다.
이용자가 빗썸 내 '전국민 비트코인 신청하기'에 참여하면 다음 날 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지급 전일 종가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 조기 소진 시에는 빗썸 포인트 또는 원화로 지급될 수 있다.
빗썸 신규 가입자는 웰컴 미션을 통해 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용자에게 건전한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