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림부, 농협 등과 업무협약 체결
우분 연료화…녹조·수질 개선 효과 기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사용으로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t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와 같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된 소똥으로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약에 따른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해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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