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7일 열린 강원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체 세척기 법정 보급 기준 충족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기관별 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당 1대의 면체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나, 도는 보유 기준 수 75대 중 17대만을 보유하여 보급률이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시군 중 삼척,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7개 시군에는 단 한 대도 없다” 고 질의했다.
이무철 의원은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모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음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확실한 계획을 통해 예산편성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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