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밀렸어요"…허위 신고로 3억원 타낸 70대 사업주 구속

기사등록 2024/11/07 20:59:28 최종수정 2024/11/07 21:12:37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70대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안양=뉴시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하게 해 나랏돈 3억여원을 부정하게 받아간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사업주 A씨(7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3곳에 고용된 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통해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억1095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A씨는 부정수급한 3억1095만원 가운데 약 1억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죄사실이 규명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안양지청은 A씨를 지명수배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그가 양평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구속했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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