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판례 등 분석해 재물 손괴 혐의 없다 판단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A양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담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기 위해 거울에 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는데, 경찰은 A양 행동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부착한 것으로 게재 인가를 받은 게시물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A양 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졌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돌려받아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해 재물손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A양 측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레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떼어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억울함을 벗겨주고자 변호를 맡게 됐다"며 "어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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