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무원 시신유기 혐의 군 장교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거부

기사등록 2024/11/07 18:52:24 최종수정 2024/11/07 23:50:47

강원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 12일까지 유예기간 두기로

7일 강원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피의자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현역 군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피의자 A(38)씨의 거부로 유예됐다.

7일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의자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사건의 경우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A씨가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앞서 현역 군장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소유 차량에서 피해자 여성 군무원 B(33)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다음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현역 군 장교인 A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위해 프로파일러를 통한 범죄 행동 분석과 함께 압수한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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