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군청에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청소 대행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충북 음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7년여 동안 직원 인건비를 음성군에 과다 청구해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성군이 직원들의 노무비를 포함한 대행비를 지급하면 직원 계좌의 지급 이체내역 등만 보고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로 허위 청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기간, 편취금액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방재정 손실로 이어졌으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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