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평2공공주택지구에 청사 부지 마련할 것"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교육부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 뒤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추진해온 구리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부터 관계기관 협의, 재원 확보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아 실제 교육지원청 신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27일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폐지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돼 분리·신설 시 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선 8기 들어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인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 교육계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발표였다.
구리시와 지역 교육계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지역에 특화된 교육사업 시행이 어렵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요구해왔다.
이번 교육부의 제도 개선 발표 이후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당장 몇 년 내에 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경기도에만 6개, 전국적으로 37개나 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한꺼번에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순차적으로 분리하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청사 부분은 교육 예산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의지에 따라 개청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경기도교육청은 시행령이 개정돼야 그에 맞춰서 교육청에서도 분리·신설에 필요한 예산 문제 등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일단 토평2지구 내에 부지를 마련하고 LH와 구리시, 교육청이 건립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가능한 사업은 아니어서 2034년 개청을 목표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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