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송치된 40대, 같은 혐의로 또 입건

기사등록 2024/11/07 16:49:45 최종수정 2024/11/07 20:26:16

"회복적 경찰활동 등 최선의 해결 방법을 고민"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반복적인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괴롭혀 검찰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또다시 형사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8층 아파트에서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층간소음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웃집에서 현관문을 닫거나 변기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보복성 소음을 내고, 이웃집이 비어 있을 때도 소리가 났다고 착각해 일부러 소음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이웃들이 먼저 시끄럽게 해 항의 차원에서 소음을 낸 것"이라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같은 혐의로 스토킹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가해자·피해자 측과 민간단체 전문가, 경찰이 참여한 '회복적 경찰활동'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가해자·피해자 간 상호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다. 처벌 중심 사법처리 한계를 넘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거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를 진행했다"며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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