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특례법 등 8.8대책 후속법안 처리 방안 논의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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