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왜 안 해줘"…마트 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2심도 징역 7년

기사등록 2024/11/07 15:05:02 최종수정 2024/11/07 18:52:16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외상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많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A씨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흉터와 장애로 상당 기간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여러차례 112에 신고했음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렀다"면서 "A씨는 단순한 시비로 인한 폭력이 살인 범행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A씨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4시30분께 연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마트 주인 B(40대)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 전날 마트에서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8년 전부터 B씨의 마트를 자주 방문해 술 등을 구매했으며, B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거나 외상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막걸리를 구매하면서 B씨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A씨는 또 술을 마실 때마다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