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벌금 90만원 선고(종합)

기사등록 2024/11/07 15:04:09

당선무효형 면해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은 통영지원 전경.2024.11.07.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천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영기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축제 분위기에서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거일에 임박하게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았을 것이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통영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축제 참여 과정에서 차기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천 시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는 변호인과 의논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지만 천 시장은 이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통영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시장은 지난달 24일 최후 진술에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자 즉흥적으로 했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장이 선거운동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모든 자리에서 신중히 언행하고 특히 선거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 경솔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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