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대북전단 살포'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檢송치

기사등록 2024/11/07 13:56:15 최종수정 2024/11/07 18:00:16

풍선무게 2㎏ 넘어 위법 소지…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파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한 시민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31. 20hwan@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국민계몽운동본부는 지난 6월21일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풍선 59개를 살포한 혐의다.

이후 8월에도 대북전단 수십 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6월24일 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앞서 김포경찰서에 배당됐으나 파주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경기도가 수사의뢰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풍선의 무게가 2㎏이 넘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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