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무게 2㎏ 넘어 위법 소지…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파주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국민계몽운동본부는 지난 6월21일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풍선 59개를 살포한 혐의다.
이후 8월에도 대북전단 수십 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6월24일 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앞서 김포경찰서에 배당됐으나 파주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경기도가 수사의뢰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풍선의 무게가 2㎏이 넘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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