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장 아닌데" 포천서 '체불임금 조사' 공무원 속인 사업주

기사등록 2024/11/07 11:14:06 최종수정 2024/11/07 15:46:17
[의정부=뉴시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전경.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수백만 원을 체불하고도 출석에 응하지 않아 노동부가 사업장에 찾아오자 사장이 아닌 척 연기까지한 60대 남성이 결국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사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포천시에서 제조회사를 운영하며 네팔 국적의 40대 외국인근로자 B씨를 상대로 임금 250만원과 퇴직금 500만원 등 총 75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나선 노동부는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A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찾았다.

노동부 관계자들을 마주친 A씨는 태연하게 자신이 사장이 아닌 척하며 "그 사람은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자리를 떠났다.

추가 조사를 통해 노동부는 A씨가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도 모자라 사장이 아닌 척 거짓 진술까지 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A씨를 체포했다.

노동부는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체불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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