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6년, 정당법 위반 3년…징역 9년 구형
송영길 "제 당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명백한 정치적 보복수사"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징역 9년 구형하자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게 돈봉투 뿌려서 표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정반대다"라며 "저 송영길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 어느 계보, 소속도 아닌 제3의 후보가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도 없는데 이렇게 야당 의원을 수사한 것은 처음으로, 돈봉투 사건은 초유의 사건이다"라며 "당시 저는 파리에서 방문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 사건을 별건 수사하고 정치적 기획수사 한다는 느낌이 크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명태균 폭로 사태를 보면서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나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진 건지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은 사후 관련성이 있어서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건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수사"라고 호소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지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합계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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