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 논의
금융위, 다음달 중 정책 방향 검토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위한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 첫 회의가 6일 열렸다.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진 방향, 스테이블 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그간의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향후 논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운영계획을 세웠다.
가장 먼저 회의 테이블에 오른 주제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다. 최근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로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될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 위험 우려 등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이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 지원 개선 문제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회의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 추가 논의 과제 발굴과 논의 순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추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이슈 발제, 해외사례 조사, 법률 검토 등 회의 전후로 필요한 실무 작업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가상자산 혁신성, 초국경성,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해 민관이 함께 정책 방행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문기구 잠누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과 대학 부교수 이상,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민간 전문가 포함 15명으로 구성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다.
임기는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 가능하다. 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민간위원은 업계 관계자를 제외하고 각종 단체·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법상 자격요건, 이해 상충 여부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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