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스태프 성추행 혐의 징역형 집유 확정
1심 "전속계약 종료 후 사건 발생" 원고 패소
2심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약 34억원 지급"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강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다"며 "당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9년 7월9일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12일 구속되면서 출연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다.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을 거쳐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강씨가 하차한 드라마 제작사는 그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강씨와 그의 전 소속사가 연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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