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해야"

기사등록 2024/11/06 14:12:26

외주스태프 성추행 혐의 징역형 집유 확정

1심 "전속계약 종료 후 사건 발생" 원고 패소

2심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약 34억원 지급"

[수원=뉴시스] 외주 스태프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의 전 소속사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강씨가 지난 2020년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0.06.1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외주 스태프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의 전 소속사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강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다"며 "당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9년 7월9일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12일 구속되면서 출연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다.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을 거쳐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강씨가 하차한 드라마 제작사는 그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강씨와 그의 전 소속사가 연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