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건축전시관, 20억 세금 낭비…우정청 토지 무단 점유 소송 패소"

기사등록 2024/11/06 11:43:06

납부한 변상금·사용료 20억7221만원

[서울=뉴시스]서울도시건축전시관. 2024.11.06. (자료=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우정청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세금 20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은 지난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우정청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서울시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였던 옛 국세청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세종대로 일대 역사 문화 특화 공간 조성 사업' 일환으로 세운 건물이다.

도시건축전시관 자리는 덕수궁에 인접한 땅으로 조선시대 덕안궁, 일제강점기 체신국 등이 있던 곳이다. 서울시는 국세청 별관을 허물고 지상 1층, 지하 3층 규모 전시관을 지었다. 건물 위로는 광장 '서울마루'가 조성됐다.

이에 우정청은 우편사업특별회계에 속한 국유지인데 서울시가 지하에 전시관을 지어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시는 옛 체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가 부지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진혁 의원은 "도시건축전시관 착공이 2016년 10월인데 우정사업본부에서 변상금 부과예고 통보가 온 2017년 6월에서야 서울시가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우정청에 납부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가 20억7221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7년 9월 예정돼 있던 도시건축 비엔날레 장소로 활용하라는 전임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초적인 토지소유권 확인조차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소송비를 포함해 변상금과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부지를 우정청과 협의해 매수하거나 토지 교환을 추진하는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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