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월 1억'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4/11/06 09:48:58 최종수정 2024/11/06 11:58:16

전국 가맹점 300여곳 대상

차주 전수조사 진행할 예정

부정유통 적발 시 법적조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9월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지가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4.09.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뽑기에 속도를 붙인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평균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가맹점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부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맹점 3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한다. 매출액의 다과와 무관하게 부정 유통 사례가 적발될 시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1일 TF를 발족했다. TF에는 중기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됐다.

TF는 출범 이후 나흘만인 전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상품권 판매업자 3명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달 온누리상품권 월 평균 매출이 5억원 이상 발생한 15곳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이 중 10곳을 집중 조사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7곳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곧바로 다음 행보에 나선다. 공개적으로 논란이 됐던 업체들 외에 숨겨진 부정유통 사례까지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15곳 가맹점은 모두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됐던 업체들이라 1차로 급하게 조사한 것이었다"며 "(형사고발)조치가 완료됐으니 다음 주부터는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월 평균 매출 1억 이상 업체를 전부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마늘가게 한 곳에서 월 평균 63억원이나 쓰이는 등 부정유통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매출액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부정유통 사례에 해당된다면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는 ▲거짓으로 매출·매입을 기입해 환전 한도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을 획득한 것처럼 속이는 것 ▲허위 거래로 사업장 규모를 키우는 것 ▲온누리상품권 구매·환전 과정에 개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등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조치 및 과태료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조사에서 부정행위에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형법, 보조금 관리법, 조세법 등 명확한 근거가 나온다면 행정적 처분 외에도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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