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선관위, 경로당서 음식 제공한 2명 고발

기사등록 2024/11/06 07:29:33 최종수정 2024/11/06 09:32:17
[인천=뉴시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 (사진=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지방의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역의 한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인천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인 한 경로당을 방문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주민에게 56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해당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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