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노총 전 간부들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20년 등 구형

기사등록 2024/11/06 05:01:00 최종수정 2024/11/06 06:12:16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의 1심 선고 결과가 6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등 4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B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해 자발적으로 은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북한 지령에 따라 대남활동을 수행했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는 게 21세기에도 이뤄지고 있다"며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대두될 때, 정권이 불리할 때마다 간첩단 사건을 언론에 가십거리처럼 발표하며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국가보안법은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지난해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또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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