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의자에 신고자 정보 누설' 경찰, 징계위 회부

기사등록 2024/11/05 15:40:36 최종수정 2024/11/05 15:49:08

완주경찰서 "성실의무 위반"

[완주=뉴시스] 전북 완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낸 피의자에게 신고자 정보를 누설한 전북 완주경찰서 소속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완주경찰서는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완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찰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1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B(40대)씨를 조사하던 중 신고자가 운영하는 가게 관련 정보를 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그를 뒤쫓아 붙잡았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중 조사를 위해 입회한 A씨가 B씨를 붙잡았던 신고자의 가게 정보를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던 B씨는 조사가 끝난 뒤 직접 신고자의 가게를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별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완주경찰서는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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