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 등이다. 현행법상 병역면탈자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면탈 의심자 관련 제보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 전화(080-070-9090, 051-667-5232)로 할 수 있다. 병역면탈자를 제보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10만원~2000만원의 포상금이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울지방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지역에 제보된 병역면탈 의심자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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