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또 과징금 철퇴…종교·성적지향 정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기사등록 2024/11/05 12:00:00 최종수정 2024/11/05 13:48:16

개인정보위, 합법 처리근거 없이 민감정보 수집·활용한 메타 제재

과징금 216억1300만원, 과태료 1020만원, 시정명령부과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 종교관·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 수집

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 거절·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도 병행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들의 종교·성적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우리 정부로부터 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메타는 지난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308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종교·성적지향 등 민감정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해 관련법을 위반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페이스북 '프로필' 기능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이러한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와 클릭한 광고 등 온라인이용기록(행태정보)을 분석한 뒤, 이용자에 관한 9만7000여개의 광고주제를 제공했다. 해당 광고주제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민감정보에 관련한 것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관련법에선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는 이러한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Data Policy)'에 불분명하게 기재 하고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부연했다.

◆이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 거절…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아울러 메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서비스 중단 페이지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국내 이용자 계정이 유출되기도 했다.  

메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간,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 외부활동 정보 수집 근거·동의 내역 등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에 대해 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관련법상 이 내용은 열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메타가 해당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또 메타는 서비스 중단 또는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삭제·차단 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나, 사용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를 제거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타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했고, 메타는 이 신분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승인해 국내 사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과 관련한 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처리 시 의무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개인정보의 열람 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메타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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