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군내 1746 필지다.
지난 7월부터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 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신청인에게도 서면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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