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행정예고
하도급법 규제 불확실성 개선…"ESG 지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가 높아지는 만큼,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사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이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협력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게 부당한 경영간섭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오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적으로 게시했다.
최근 ESG 해외 규제가 강화되며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지난해 10월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침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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