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 고시
전기차 1대 사면 1.5대 환산…내년부터 1대 인정
수소차 2026년 적용…구급차 등 긴급차 2028년
내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도 포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6일부터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단 그동안에는 각 차종별 환산 비율을 적용했는데,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는 1대 구입하면 1.5대로, 수소승용차는 1대 구입하면 2대로 인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전기차, 2026년부터 수소차에 대한 환산 비율을 적용하고 1대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해야 구매·임차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한편 의무 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1일부터 의무 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제도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기준 의무 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만5000대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만5000대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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