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
운전자·동승자 등 9명 가벼운 부상입어
현장에선 "신경안정제 먹었다"고 진술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유모차를 치고 달아난 후 강남에서 8중 추돌사고'
강남을 돌며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파손하고 운전자 등 9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 운전자 김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개다. 경찰은 김씨의 약물운전 여부도 수사 중이다.
◆김씨가 몰던 그랜저는 어떻게 8대를 쳤나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씨는 이날 오후 1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무면허로 흰색 그랜저를 몰다가 다시 8중 추돌사고를 냈다.
해당 테헤란로는 왕복 8차선 도로인데 김씨는 테헤란로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2차선을 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차는 2차선을 주행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고, 1~3차선에 있던 차량 6대가 연달아 부딪혔다. 이후 김씨는 후진했고 뒤에 있던 차 한 대를 더 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에 있던 가로등에 부딪쳤고, 한 차례 후진한 뒤 계속 역주행해서 1차선에 있던 오토바이 한 대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도로에 쓰러졌고 운전자는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다.
한 시민이 김씨 차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야 김씨는 멈춰 섰다. 이 시민은 김씨 차를 따라가서 차문을 열고 직접 발로 브레이크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이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역삼동 사고 현장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 취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나 정지로 무면허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면허를 딴 적이 없었다.
김씨가 몰던 그랜저는 김씨 어머니의 차로 밝혀졌다.
김씨에게는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가 낸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다쳤기 때문이다.
김씨는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역삼동 사고 직전 김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의 약물운전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검사를 했으나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불면증이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물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김씨가 사고 당일 복용했는지, 의사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약을 먹었는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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