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시청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조심 경각심 고취 및 시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불조심기간동안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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