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리 강화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이 기간 ▲상황전파 및 비상저감조치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미세먼지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6개 전광판과 13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으로 표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알린다.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일반시민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생활주변 불법소각 현장, 경유차 매연 등도 실시간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조치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동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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