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고소득 사례에 대한 지적 잇따라
4일 정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를 부과해야 할 소득에 포함되지만 그동안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여겨지면서 관행적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을 포함해 일용직근로자들이 억단위의 고소득을 올려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이에 따라 정부가 건보료 부과를 본격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계획에서 "건강보험료의 부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 납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고민하던 사안인데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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