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3억8천만원 '똥떼기'…92명 불구속송치

기사등록 2024/11/04 10:28:27 최종수정 2024/11/04 11:32:16

플랜트업체 팀장·소장, 가담 근로자 등 92명 입건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중간에 가로챈 플랜트업체 직원들이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 모 플랜트업체 소속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현장소장인 40대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업체로부터 높은 임금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근로자 8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중간에 가로챈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똥떼기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다. 업체의 팀장들이 노동자들의 일당에서 일정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676차례에 걸쳐 모두 3억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가로챈 돈은 대부분 현장소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와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소장 B씨가 팀장으로부터 현장 안전수칙 적발 시 시공사 안전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등 부정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똥떼기 수법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왔지만 명백한 범죄행위다. 노동자 임금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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