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가능성 지적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북부에 급습해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고위급 요원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각) 예루살렘포스트,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 해군의 특수부대 사예데트13는 지난 1일 이스라엘 국경에서 수십㎞ 떨어진 레바논 베이루트 북쪽의 바트룬 한 건물에 침투했다.
사예데트13는 여기서 헤즈볼라 고위급 요원을 체포했다. 레바논 국영통신에 따르면 사예데트13는 모터보트로 떠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체포한 이 남성을 이스라엘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레바논 언론들은 지난 2일 한 사람이 12명 이상 무장한 남성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레바논 총리실은 자국군과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이 각각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관련 불만 사항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알리 하미에 레바논 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호를 위반할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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